안녕하세요
한국종합심리상담센터 입니다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1항)에 의거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급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2급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수행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청소년상담사2급 시험응시자격요건
첫째,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둘째,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셋째,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넷째,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청소년상담사3급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청소년상담사3급 시험응시자격요건
첫째,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둘째,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셋째,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넷째,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섯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여섯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 절차
자격조건 충족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응시서류제출 ▶ 합격자발표
합격자는 자격연수 ▶ 자격증 교부
청소년상담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국가전문자격으로
시험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을 어떻게 공부해야할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종합심리상담센터에서
청소년상담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필기시험 문제풀이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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