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국종합심리상담센터 입니다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1항)에 의거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청소년상담사는 급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2급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수행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청소년상담사2급 시험응시자격요건첫째,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둘째,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셋째,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